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
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1958년에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던 민법 제915조(징계권)는 친권자가 자녀를
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체벌로 자녀를 훈육할 수 있다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
가정 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Change915의 발자취를 소개합니다.
징계권 조항 삭제는 체벌 근절의 출발점입니다.
체벌 근절을 위한 발걸음이 법 개정으로 그치지 않고,
아동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.
법 개정과 함께 정부는 체벌 근절과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해야 합니다.
“잘못을 고치기 위한 훈육이었다”며 아동학대행위자들의 변명으로 사용되는 조항입니다.
아이들이 안전한 가정과 사회, 징계권 삭제에서 시작됩니다.